길거리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네요. 피는것도못해 담배피고 꽁초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또 가래침을 뱉고 더러워서 못봐주겠습니다.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금연구역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안되구요.
꽁초를 버리는 행위 가래침 뱉는 행위는 단속대상이구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43465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길거리도 금연구역이 많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10미터이내 라든지..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