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어떻게 신고 못합니까?
길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정말 극혐인데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촬영해서 신고하면 뭐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 오히려 역고소 당할것 같고
경찰이 상시 도로를 지키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는 것들 정말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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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발견 즉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담배를 핀다는 것만으로는 제재대상이 아니고, 해당 길이 "금연구역"에 해당하여야 국민건강진흥법상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특정 시간대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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