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라는 사내이사의 임기가 2023.08.08.에 끝나고 2023.08.09.에 재선임(중임)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2023.08.09.에 개최해도 되나요?
그리고 사내이사가 중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에 사임하고 다시 선임되는 경우는 중임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재중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 중임일 경우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