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의 임기만료 및 사임할 경우 재선임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비상장법인데 사내이사 3명 중 1명의 임기가 2020. 08.26. 에 취임하여 2023. 08.26.(토요일) 만료됩니다. 질문 1) 2023. 08.26. 이 주말이면 임기가 2023. 08.28.에 만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중임이 되면중임 시작일은 2023. 08.29.이 맞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취임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3명의 임기를 통일시키기 위해 임기만료되는 사내이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은 사내이사를 중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2)만약에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이 사임하고 재선임되면 중임인지 취임인지 아니면 재중임인지 헷갈려서요. 질문3) 사내이사를 사임하면 대표이사도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되는데 사임한 대표이사(중임)를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게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요 (정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등기할때 중임,취임,재중임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4)그리고 위의 임기만료 사내이사와 날짜를 통일시킬려면 사임 날짜를 2023.08.28. 아니면 2023.08.29.로 해야 하는지요. 취임날짜는 몇일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번거럽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2023. 08.26. 이 주말이면 임기가 2023. 08.28.에 만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중임이 되면중임 시작일은 2023. 08.29.이 맞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취임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3명의 임기를 통일시키기 위해 임기만료되는 사내이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은 사내이사를 중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서 토또는 일요일이 만료인경우라면 그 다음날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질문2)만약에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이 사임하고 재선임되면 중임인지 취임인지 아니면 재중임인지 헷갈려서요.
사내이사중 대표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표이사이지 이사와 같은 직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선임으로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3) 사내이사를 사임하면 대표이사도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되는데 사임한 대표이사(중임)를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게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요 (정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등기할때 중임,취임,재중임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내이사님 사임서를 직접 작성하고,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되는 바, 재선임으로 사료됩니다.
질문4)그리고 위의 임기만료 사내이사와 날짜를 통일시킬려면 사임 날짜를 2023.08.28. 아니면 2023.08.29.로 해야 하는지요. 취임날짜는 몇일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에 대해서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규정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의 임기만료 및 사임할 경우 재선임에 대한 질문은 노동법과 관련 없으므로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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