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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재규어13
재밌는재규어1320.10.03

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얼마내야하나요?

아버지명의로 땅이 두군데있습니다 각각 500평씩 정도 되어서 나중에 제가 아버지께 상속받을 땅입니다 나중에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라든지 세금에 관련된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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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을 바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5억까지는 상속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하라면 상속에는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농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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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거기에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공제의 종류는 훨씬 많음). 만약 어머니께서 존재하신다면 추가로 배우자공제로 최소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구조도 입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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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계산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최소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상속세 산출에는 어려운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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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이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래는 상속세의 세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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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토지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가액이 결정됩니다.

    보통 감정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시가가 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장례비용 기본공제 등 공제항목들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상속세누진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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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계산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는 개별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주변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거래 회수가 적어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어머님까지 생존해 계시다면 10억원 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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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500평이라는 정보로는 상속세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략 토지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5억이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외 세금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정도 발생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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