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이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래는 상속세의 세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