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그
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며 되고,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