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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멋진물총새5923.11.19

대지 및 답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 및 취득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대지시가 5억 2천만원 (약 200평), 답은(약 800평) 6억 5천 정도 재산이 있으십니다. 10년 넘게 자경을 하셨고요.


대지는 어머니께서 상속받을 예정이고 답은 3형제가

동등하게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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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그

    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며 되고,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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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11.7억을 가정한다면 상속공제 10억을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약 2,400만원입니다. 장례비 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실제 이보다는 더 적을 것입니다.

    2.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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