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규정 중 매출자(판매자)로서 소비자가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레이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 공제를 받고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금액으로 공제가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만 가능합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 상대업종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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