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 부가가가치세에 대하여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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