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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파리매56
얄쌍한파리매5624.01.2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8월 말쯤 지인에게 매장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였고 액수가 1200만원 쯤 됩니다 10월 초 오픈하여 매장 운영중인데 부가세 신고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는데 부가세 10%는 간이사업자한테는 3% 밖에 혜택이 없어서 2024년도에 일반사업자로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고 하면서 발행해주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매출 자료에 비해 매입 자료가 부족한데 간이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 되나요?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지 않아서 매입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등록해야하는데 매입 자료를 모두 다 꼭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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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첫 세줄의 질문은 법상 틀린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공급대가의합계액(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종합소득세신고시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다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추계로 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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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 부가가가치세에 대하여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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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2.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매입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발급받을 필요 없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약속을 지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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