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입받았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면서 3000만원 사업자로 매입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혹시 사업자 매출이 적다면 환급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임차비용, 수리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원이 8인 이하인 경우에도 사람만이 탑승하는 승용차가 아닌 화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승합차의 매입세액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차의 매입세액
(3) 업무수행과정에서 파손 시킨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받은 매입세액
(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5) 2륜 자동차(오토바이)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단, 배기량 125cc 미만 경우)
(6) 소형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매입세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8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차 또는 화물,트럭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나 승용차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차 등의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부가세를 줄이거나 초과되는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가 아닌 차량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 때 부가세액은 사업자 경비처리에 포함하여 공제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차 구매하면서 3000만원 사업자로 매입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트럭이나 9인승 승합차, 경차(모닝, 스파크)등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사업자 매출이 적다면 환급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공제나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차나 트럭, 9인승 이상차 정도만이 공제대상으로,
만약 공제대상차량이 맞다면, 고정자산매입에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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