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튜버 사업자 신고 안했을시 받는 불이익?
1인 유튜브를 운영하면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며 면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사업자 신고를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납부만한다면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즉 정리해서 말하면 사업자등록 안하고 세금만 납부하려고 할때 문제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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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신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22431 , 2015.03.05
[ 제 목 ]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의무와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여부
[ 요 지 ]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이며, 회신일 현재 면세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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