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22431 , 2015.03.05
[ 제 목 ]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의무와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여부
[ 요 지 ]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이며, 회신일 현재 면세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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