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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20.10.02

유튜브를 준비중인데 유튜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개설하고 수익창출이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유튜버에 대한 세금납부가 시행되고 있는건가요?(의무인지)

개인의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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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문제되며 이는 모두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부담해야할 세액은 없으며 오히려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의 경우 유튜브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해 5월에 1년 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납부를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등에 소속되어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 이며,

    유튜브 등으로 부터 직접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하여야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로 발생한 소득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유튜버 등을 위한 업종코드도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유튜브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직접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위반한 탈세행위입니다.

    유튜버의 경우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이 주 수입원이고, 이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튜브 광고수익은 해외 광고용역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유튜브 활동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 25일,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에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의미는 소득세법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계속 반복적이고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중 전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