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위반한 탈세행위입니다.
유튜버의 경우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이 주 수입원이고, 이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튜브 광고수익은 해외 광고용역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유튜브 활동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 25일,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에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