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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사촌173
고결한매사촌17321.04.28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했는데 집이 파손되었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에게 집을 2년 빌려주고 이사를 가겠다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집을 보고 집이 너무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제보를 듣고 가보았더니 제가 분양받고 1년살다 부득이한경우때문에 세를 주었는데 집을 엉망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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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한뒤 임대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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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제하고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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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으나 임차인은 사용 수익을 함에 있어서 파손 등이 있었다면 추후 반환시에 임대목적물의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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