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로 인하여 퇴거후 임차권등기설정한건물에 대한 부동산복비부담은?
2년계약 맺은 전세집에 6개월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하여 어려차례 수리요구와 내용증명을 보내다가 결국은
중도퇴거를하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와중에 집주인은 집을 부동산측에 내놓고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하려하는데 이때도 부동산 복비는 기존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는건가요?
부동산측 말로는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어도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 사정으로 집을 퇴거한거니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동산 복비를 내놓아야 맞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된다면 괘씸해서라도 분납으로 주려고합니다
분납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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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중도 해지한 경우 이를 부담하기로 합의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실관계의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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