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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한틀니
섭섭한틀니23.02.02

무역선을 타고 일반인이 해외로 갈수있나요?

요즘 비행기값이 비싼데 일반인이 무역선을 얻어타서 해외로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인가요?

만약 얻어탈수있으면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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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무역선을 타고 해외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소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를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 국내에서 이용했다는 사례는 본 적은 없으며 해외에서는 선주 컨테이너선을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이동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장기 크루즈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컨테이너선 여행 프로그램의 경우 숙박 제공 및 기내 레스토랑 등 이용하는 가격을 포함하여 1박에 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동 및 체류 기간도 길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그다지 저렴해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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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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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외항선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41조에 의거 세관에 승선신고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인이 무역선에 무단 승선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관에서는 목포항만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및 주류 등 면세선용품 불법유출을 차단하고 항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외국무역선에 세관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승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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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긴합니다만, 만약에 출국절차 / 입국절차를 모두 밟을 수 있다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무역선의 경우에는 선원외에는 탑승 및 출국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무역선이 여객선 겸용인 경우에만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선원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고, 입국지역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별도로 입국신고를 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저렴한 운송을 원하신다면 인접국(대만, 중국, 일본 등)은 여객선이 왕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보다 여객선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항구까지 이동하는데도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에 실제로는 비행기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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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다음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의 경우는 여객목적으로 탑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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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무역선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승선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승무원 가족은 승선을 잠시동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승선신고 구분)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한다.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 해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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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정의 제6호에서 '국제무역선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무역선에는 흔히 알고계신 크루즈와 같은 여객선이나 컨테이너 화물선 등이 있는데, 여객선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화물선 등에도 일반 승객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제무역선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승선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만일 여객•승무원•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비용은 구간이나 선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관세청 블로그에 외국무역선 탑승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091339271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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