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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메추라기261
검은메추라기26123.04.16

캠핑을 하게 되면 지정된 캠핑장소 말고도 가능 한가요?

캠핑장 이외에 공간에서 캠핑장비 사용 해도 상관없나요?

지나가다가 괜찮은 장소 있으면 캠핑을 해도 되는지 궁금 하네요

좋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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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고픈직빡구리28입니다.

    타인의 사유지에서 캠핑을 하시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유지 또한 마찬가지로 허가를 득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요즘은 캠핑족이 많아지면서 어촌계나 농촌자치회에서 캠핑을 금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금지 현수막이 있거나 마을이 가까운곳에서는 알아보고 캠핑을하세여.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캠핑은 캠팽장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본인편하자고 아무대나하시면 그동네 박살나는거에요. 쓰레기며 소음 등등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캠핑이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하는 분야를

    노지캠핑이라고 합니다.

    노지캠핑 또한 엄연한 캠핑의 한 축이죠 ㅎㅎㅎ

    지나가다가 괜찮다고 전부 다 하실수는 없지만

    보통 화장실이 주변에 있거나 주변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캠핑 금지라고 되어있는 곳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똑똑한쿠스쿠스177입니다.가능하면 지정된장소에서 캠핑하시길바랍니다 아무곳에서 캠핑하시면위험합니다 관리자가 있는곳에서

    하시면 마음도편하실거에요


  • 캠핑은 반드시 지정된 캠핑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캠핑을 지정된 캠핑장 외의 장소에서 하려면 사전 허가와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캠핑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맹맹벌나비948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면 가능하고요.대신 소음을 내거나..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삼가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아닙니다. 캠핑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장소에 맞는 가격을 결제하고 캠핑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