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캠핑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거 같은데 캠핑장으로 지정된곳 이외의 장소(법적불가지역 등휴양림 제외)에서 캠핑을 해도 되는건가요?? 일반 노지 .. 냇가 근처나 텐트를 칠수 있을만한 장소 등에서 텐트를 치고 취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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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으로 지정된 곳외에서 캠핑을 하면 안됩니다. 캠핑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장소에서 임의로 캠핑을 하면 불법으로 단속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