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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보고싶은대리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차라 신혼부부증여를 받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명의의 집에 전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신혼부부증여를 받았는데 혹시 부모님명의 집에 전세로 들어 갈 수도 있나요? (아버지 명의의 집 구매 ➡️ 딸,사위가 전세로 거주 비용은 신혼부부 증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함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이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 주택에
혼인한 자녀가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시세에 맞춰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 및 주택임차계약서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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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심지어 전세가 아닌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