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으로 직장인 직장다니는중인데 개인사업자내고 온라인사업을하고싶은데
세금쪽에서 문제가 없나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계신데 만약
개인사업자 등록이후 해당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경우 개인사업자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매년 5월에 기존의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에서 발샹하시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