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가입자입니다.
혹시 일은 계속 하면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될경우 직장에서 4대보험을 포기하거나 그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장인 4대 가입자 분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으며, 4대가입과 사업자등록 동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내규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금지할 수 는 있으나 법적이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도 언제든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예규 등을 통해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도 있으므로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일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직장에서의 4대보험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