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4대보험 내고있는데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입니다.
사장포함 3명근무
회사는 내 사업자내는것에는 상관없다합니다.
부업으로 인터넷판매를 하려 사업자를 내고싶은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료 부과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랍니다.
1.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 원(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 않으나 3,400만 원(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됨
2.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 국민연금: 추가 가입대상임
- 건강보험: 추가가입 대상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4대보험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대표자로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므로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은 초과하지 않지만, 각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의 총 합계가 월 50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3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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