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첨에 따른 입주시 납부할 세금과 금액을 대략 알고싶네요! 분양금액은 대략 5억6천정도되며 2024년 상반기 입주예정입니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2주택인 경우 1.1%~3.3%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인경우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인경우 12%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신축이 된 경우
준공일자(가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주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준공 시점의 지방세법상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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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며, 생애 최초 주택에 취득할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입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유상취득세율은 주택수와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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