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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2.25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신차를 계약할 시 최소 계약금이 얼마이며 사정상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신차를 계약할 시 최소 계약금이 얼마이며 사정상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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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붉은참밀드리241입니다.

    보통 십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입차의경우 백만원을 받는데.

    계약취소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단 차가 출고되기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부드러운강아지211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전액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부 혹은 전액의 계약금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차를 계약할 때 최소 계약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상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