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모여 아파트를 '공동구매'형태로 짓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조합원이 행정업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업무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진행합니다.
큰 틀로만 보면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좋은 취지의 제도이나, 최근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부분이 해결이 안되는 지역 또는 조합원이 모집이 안될지역, 행정인허가상 문제가 있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