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 주요한 사업 절차입니다.
조합원이 되면 그 순간부터 1주택자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되는 순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상황과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 매입비가 상승하는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합원이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세금은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