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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셰퍼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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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남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받고있음)
1. 202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할까요?
2.대상은 아닐 것 같지만, 환급액 예상되어 종소세 신고한다면...
피부양자&남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유지에 영향은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되나,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전혀 영향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자소득 제외)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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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기준금액 이하여서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니기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기에 남편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에 영향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 홈택스 안내문 확인해보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기에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