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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두더지76
쌈박한두더지7623.10.07

기타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세 산정시 세전금액으로 합산하는지

세후금액으로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배우자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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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 산정은 세전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150만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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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에 참가하여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경품

    또는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전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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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 징수시 기준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150만원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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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는 기타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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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무조건 세전으로 합산합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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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 필요경비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배우자 소득공제는 15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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