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에 참가하여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경품
또는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전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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