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09년 실손보험 가입자 임의비급여 항목 40% 환급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 있나요?
2020년 7월 좌측 눈 옆 자상으로 봉합수술했습니다.
이후 봉합흉터 부작용으로 눈매가 틀어질수 있어 레이저치료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위 제가 받은 치료가 법정비급여가 아니라 환급해줄수 없다하는데요..
2012 이전 실손가입자는 약관에서 법정비급여등을 구분하지
않기에 40%까지는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험사를 설득할수 있는 근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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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대로 2009년 실비보험의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구분이 없습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십시오.
단 미용 목적이라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과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 약관 어디에 임의비급여라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지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상황은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및 약관, 의료 기록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미적용되는 치료비의 경우 2009년 9월 이전 보험의 경우 50%를 , 10월 부터 12년까지 보험의 경우 4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