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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2

법인의 2차납세의무 기준일에 대해서

법인이 부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인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2차납세의무도 함께넘어가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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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조회 및 추심을

    하더라도 체납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법인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죵료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지는 것임으로 비록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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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2차납세의무는 해당 세금의 성립일기준에 해당하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과점주주등이 2차납세의무를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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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이 법인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다면 과점주주가 제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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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체납이 발생된 당시의 주주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2차 납세의무도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쉽지만, 우선 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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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등입니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더이상 주주가 아니어도 성립당시 과점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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