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조회 및 추심을
하더라도 체납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법인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죵료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지는 것임으로 비록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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