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법인이 해당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중 5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 등에게 법인 관할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경우 과점주주 등은 법인 체납세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 님 등과 자세한 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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