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활동하려는 경우 "외국법자문사"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