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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굴뚝새165
갸름한굴뚝새16521.06.19

교통사고 합의 처리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진단 및 목부분이 많이 아픕니다. 생업의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 퇴원 할려구 합니다. 후에 어떻게 해야하고 보상은 어떤지? 보상을 받을려면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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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한 후해야 하며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치료를 하시고 합의에 대해 보험회사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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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민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원하실 때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병원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원치료 계속 하시려면 앞에 말씀드린 서류 중 입퇴원확인서빼고 모아두시고 치료가 모두 끝나면 보험사 펙스번호로 서류보내시거나 보험사홈페이지에 사진으로 첨부하셔서 청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 병명코드에 따라 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을지 실비에서만 청구 가능할지 정해집니다. 실비 또한 가입한 년도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실비는 급여 90 / 비급여80 / 비급여특약8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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