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처리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진단 및 목부분이 많이 아픕니다. 생업의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 퇴원 할려구 합니다. 후에 어떻게 해야하고 보상은 어떤지? 보상을 받을려면 어느정도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한 후해야 하며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치료를 하시고 합의에 대해 보험회사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민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원하실 때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병원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원치료 계속 하시려면 앞에 말씀드린 서류 중 입퇴원확인서빼고 모아두시고 치료가 모두 끝나면 보험사 펙스번호로 서류보내시거나 보험사홈페이지에 사진으로 첨부하셔서 청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 병명코드에 따라 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을지 실비에서만 청구 가능할지 정해집니다. 실비 또한 가입한 년도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실비는 급여 90 / 비급여80 / 비급여특약8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