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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27

접촉사고 당한 경우 합의금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사고를 당해서 외과에 진료를 하러 온 상황입니다

사고내용은 운행중 차량정체로 서 있는데 뒷차가 제차를 추돌한 사고인데요

가해자측은 대인 접수는 햇다고 합니다


이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준비할 서류 같은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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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모두 마무리 되시면 대인담당자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관련 영수는 지불보증으로 처리가 되실터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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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준비할 서류 같은게 있는지요?

    :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님은 진료를 받아보시고, 진료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고 몸이 어느정도 괜찮아진다면 상대방 보험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님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만약 진료를 4주이상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때 진단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만약 해당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 님의 소득감소액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는 담당자가 안내를 하니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 소득감소액이 없다면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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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그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 사고로 인하여 왔다고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은 사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 후에 합의 시점이 되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이 때에 소득의 확인을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치료 관계 서류(진단서 등)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담당자가 안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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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분하고 최선의 치료(입원 또는 통원)를 받은 후

    직업 및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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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수리센터에 차량 입고하시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되며 치료 후 위자료 등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진단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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