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 교통사고 보상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통원치료가 예상 되는데 산재 처리 후 자보처리를 하도록 전달 받았습니다
자보에서는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만으로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네요
합의는 치료 끝나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 내에서 일탈 행위가 없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의 정상순로상 재해라는 사실의 입증이 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실과 피해금액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산재승인이 된다면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이며, 본인의 과실이 없는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다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초진병원 원무과에서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통장사본을 함께 첨부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이나, 자동차보험은 과실률을 따지므로 전체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상 합의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출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 인정 시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며, 그 밖의 위자료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카테고리에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지만 섣불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합의에 응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