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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낙지139
꾸준한낙지13922.05.03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나요?

초보 운전자입니다

얼마전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다른 차가 주차하다가 주차된 제 차를 긁어서 3cm가량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운좋게도 현장을 목격하였고 사고차주께서도 초보시라 굉장히 미안한 기색을 보이신데다가 다행히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스크래치 났는지도 모를 정도의 위치이고 어차피 조만간 도색 예정이어서 소정의 위로금을 현장에서 받고 끝냈는데요

보험 처리 절차를 잘 몰라서 급히 마무리 지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궁금한건 누가봐도 경미한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보험처리시 추후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제가 겪은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간단히 합의했는데 추후 견적이 많이 나오면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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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누가봐도 경미한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 네, 경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보험처리는 됩니다.

    보험처리시 추후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제가 겪은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또는 할인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할증 또는 할인 유예로 인하여 손해보는 부분과 수리비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간단히 합의했는데 추후 견적이 많이 나오면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쌍방에 합의를 한 것으로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이련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게 되나, 상대방과 분쟁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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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등을 지급할 것이며 사고 현장에서 받은 금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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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만원 이하의 사고라면 그냥 개인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고 보험 처리 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도색 처리로 보아 합의를 했다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재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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