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누가봐도 경미한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 네, 경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보험처리는 됩니다.
보험처리시 추후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제가 겪은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또는 할인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할증 또는 할인 유예로 인하여 손해보는 부분과 수리비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간단히 합의했는데 추후 견적이 많이 나오면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쌍방에 합의를 한 것으로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이련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게 되나, 상대방과 분쟁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