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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수선비의 한도가 600만원까지 인데.....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가능할까요?

간판,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선비가 1천만원 발생했다면....

올해 6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내년도에 400만원을 이월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을수도 있는건가요?

그런데 이게 어음도 아니고 내년도에 400만원 잔금을 주겠다? 라는게 되잖아요..

그래도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실무에서는 가능하리라 생각도 드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할 경우, 받는 대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