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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큰고래295
호기로운큰고래29523.09.11

(정부보조금 아닌)지원금 고정자산 구입 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 아닌)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장치를 바꾸면 일부금액을 지원금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끊기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지원금을 받는 형식인데.

세금계산서를 장부에 입력할 때, 고정자산으로 잡아서 입력해도 되는지

나중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 14,000,000원 세액 1,400,000원 합계 15,400,000원)이 끊겼고,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원금은 10,000,000원 받을 예정입니다.

예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잡으려고 하는데, 회사 고정자산으로 잡아도 되는지와 지원금이 입금되면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 : 시설장치 14,000,000 대 : 미지급금 : 15,400,000

차 : 부가세대급금 1,400,000

지원금 입금시

차 : 보통예금 10,000,000 대 : 잡이익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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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히 보증금을 자산차감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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