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총 400만원 (3.3 소득공제포함) 계약기간은
2월13일 - 4월 12일이나 중도 계약 해지로 2월13일 부터 3월12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비용 지급할때 소득공제 부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일할 계산 비용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떼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이라면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3.3%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우선 한 다음에 세전 급여액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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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고려한다면 3.3% 공제하고 지급(세무 신고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한 후 세금부분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