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9. 04. 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3. 01. 1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로 하며, 같은 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