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1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각각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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