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세 질문드립니다
성인자녀(35세)와 한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이고요
독립해서 생활할려고 집을매수 했습니다
그집이 전세를 키고해서 아직 만기날이 남아 지금당장입주가 힘들어서 현재 살고있는 부모집에계속 살 예정입니다
이경우 1가구2주택이 되는데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부모소유공동명의 공시지가11억이고 부모는 둘다65세이상입니다
2.자녀명의 공시지가 3억1천
두곳다 비조정지역입니다
향후 자녀가 분가할예정인데
주소분리후 각각1가구1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에는 자유로워지는걸까요?
또 이런경우 부모집을 먼저 팔거나
자녀의 집을 먼저 팔거나할때도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