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시 재산상속 너무 궁금합니딘
가족 구성원 : 아버지 국제결혼한여자 아버지친자식2명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친자식은 둘다 미성년자가 아닌상태로 국제결혼하였습니다.
국제결혼전 집2채 자동차3대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생활비는 아버지가 해결하시고 국제결혼여자는 무직입니다.
만약 10년~30년 뒤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결혼전
명의로 된 재산은 각각 상속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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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식 2명이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지분은 배우자 7분의3, 자녀 각 7분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