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1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세대를 합치고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주택을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