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종부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결혼한 딸과 사위에게 공시가12억을 집2분의1씩 증여후 그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대출관계로 인해 딸만 부모와 같은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했습니다. 부모는 공시가 23억 아파트를 65%,35%로 보유하고 있고 나이는 63세와 70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1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세대를 합치고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주택을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