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휴대폰을 부시고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수리비를 다 내기 싫다합니다
그때 상황을 말해보자면 전 그냥 가만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팔을 휘적거려서 제 손을 치고 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겉모습은 멀쩡한거 같아서 충전을 해보았는데 바로 꺼지고 다섯 번 정도 해보고나니 고장이 난게 확실해져서 다음 날 서비스 센터를 가고 견적서를 그 사람에게 보여줬더니
자기 때문에 고장난게 맞냐, 증거를 대라, 자기는 그 돈 다 주기 싫다, 일년동안 쓰면서 떨어뜨린거 있지 않냐, 차감해줘라, 어째서 충전을 못하는데 메인보드가 고장났냐 (서비스 센터에서 한 이야기 그대로 했는데 이해 할 생각이 없고 믿지 못하는 상태) 면서 계속 합의를 강요하는 상태입니다
수리비용은 약 삼십만원 나온 상태이고요 제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면서 갑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목격자도 있는데 계속 증거를 대라 하면서 제 3자는 끼지말라고 합니다 대화가 안통하는 상태에요
단 둘이 이야기 할 때마다 휴대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제 태도, 말투, 인신공격 등을 하면서 주제를 바꾸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할거같은데 자기는 싫다고 계속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자 하네요 도와주십시오 미칠거같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중요한 메모가 많은데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백업도 못 했고 충전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 태도 때문에 봐줄생각 없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생액에 대하여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명확한 손해액수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수리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과실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수리비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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