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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꿀벌146
유능한꿀벌14622.06.22

타인이 휴대폰을 부시고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수리비를 다 내기 싫다합니다

그때 상황을 말해보자면 전 그냥 가만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팔을 휘적거려서 제 손을 치고 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겉모습은 멀쩡한거 같아서 충전을 해보았는데 바로 꺼지고 다섯 번 정도 해보고나니 고장이 난게 확실해져서 다음 날 서비스 센터를 가고 견적서를 그 사람에게 보여줬더니

자기 때문에 고장난게 맞냐, 증거를 대라, 자기는 그 돈 다 주기 싫다, 일년동안 쓰면서 떨어뜨린거 있지 않냐, 차감해줘라, 어째서 충전을 못하는데 메인보드가 고장났냐 (서비스 센터에서 한 이야기 그대로 했는데 이해 할 생각이 없고 믿지 못하는 상태) 면서 계속 합의를 강요하는 상태입니다

수리비용은 약 삼십만원 나온 상태이고요 제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면서 갑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목격자도 있는데 계속 증거를 대라 하면서 제 3자는 끼지말라고 합니다 대화가 안통하는 상태에요

단 둘이 이야기 할 때마다 휴대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제 태도, 말투, 인신공격 등을 하면서 주제를 바꾸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할거같은데 자기는 싫다고 계속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자 하네요 도와주십시오 미칠거같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중요한 메모가 많은데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백업도 못 했고 충전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 태도 때문에 봐줄생각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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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생액에 대하여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명확한 손해액수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수리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과실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수리비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