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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그늘나비183
유능한그늘나비18322.10.16

휴대폰 파손 보상해주기로 하였는데 회신이 없을땐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서있었는데 뒤에 지나가던 사람이 휴대폰을 치고 가서 파손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은 과실 없다고 했지만 결국 50대 50으로 파손 비용 부담하기로 했고, 견적서를 드렸더니 나중에 연락 준다 하고 며칠째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혼잡한 상황이긴 했지만 충분히 안부딪히고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만, 뒤에서 걸어가시다 제 핸드폰을 치고 가셨고 저도 주의 했어야 했던 부분도 있을 거 같아 50대 50 으로 하자고 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돈을 안주는 경우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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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구하셔야 겠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판결을 받을 경우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에서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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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리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하여 약정금의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법적 조치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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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약정한 수리비용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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