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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쾌활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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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 책임에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군인이고 제가 밖에서 작업중 바닥에 우비를 뒀었는데 그후 모르는사이에 간부 한분께서 그위에 폰을 올려두셨습니다. 그후에 제가 그걸 못보고 우비를 바닥에서 들다가 그 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시 케이스도 없었고 보험도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파손으로 인해 그사람이 명세서는 보여주지않고 39만원 가량 나왔다고 알려주며 수리비 전액을 저에게 요구했으며 저는 얼떨결에 전부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거같아서 일부를 돌려받고싶습니다. 돌려받을수있는지, 책임을 묻는다면 몇대몇의 과실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당 간부에게도 당연히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겠으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30 프로에서 40 프로 범위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미 돈을 지급한 부분이 불리한 상황으로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10-30%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앞선 수리비 청구에 본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상 이제와 다투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다른 이견 없이 돈을 지급한 부분은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임의로 돌려받는 것은 어렵고, 법률분쟁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50:5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