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분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휴대폰 뒷쪽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보기엔 그 전부터 액정이 깨져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주인분이 저 때문에 금이 갔다면서 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전부터 액정이 깨져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입증이 안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