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제가 어떤 분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휴대폰 뒷쪽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보기엔 그 전부터 액정이 깨져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주인분이 저 때문에 금이 갔다면서 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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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전부터 액정이 깨져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입증이 안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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