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계약후 잔금 미이행시 계약무효 유예기간은?
32평 아파트 매매계약을 5월 1일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받은 상태입니다,
5월 31일 잔금 90%를 지불받아야하나,
매수자의 자금 사정상 당분간 어려우니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도 되는지요?
최소 유예기간을 주어야하는지요?
기존에 월세 80만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월단위로 80만원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