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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아친163
충실한호아친16322.04.17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수계약을 치뤘습니다.

- 현 세입자가 8월30일부로 나간다는 내용으로 계약

- 계약 후,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합니다

- 5월 중도금, 5월말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8월30일(또는 다른 날짜)에 나간다는 확인이 없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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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30일에 나간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치루셨으면 그 내용이 들어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셨을꺼고

    확인서도 받으신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현 집주인(매도인)과 갱신청구권 사용 안하고 나간다고 이야기 하였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고,

    설사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본인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세입자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확인 설명서 표기 및 설명 누락,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그건 부동산 측에서 잘못 한 것으로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할 경우는 계약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확인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받을수 있지만 매수인의 잘못으로 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과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여건이 확실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은 물론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액 상환도 요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