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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지빠귀69
꽃다운지빠귀6922.06.21

교통사고 보험처리 동승자 및 개인보험처리질문

회사에서 업무중 회사동료가 운전하는 차가 사고가 나서 과실 7:3 상대방이 3 저희가 7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승자 였습니다

상대방이 병원간다길래 저희도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요

이럴경우 대인접수로 받은 보상외에 개인보험(실비나 운전자보험)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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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부담하는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비에서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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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대인접수로 받은 보상외에 개인보험(실비나 운전자보험)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실비의 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복보상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며,

    운전자보험은 님이 가입한 담보에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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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이전의 구 실손에서는 중복 보상합니다.

    그 외 입원 일당이나 자동차 부상 위로금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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