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부담하는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비에서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